Q.D-10 비자 재입국, 구직 중에 본국 잠깐 다녀와도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외국인등록을 마친 D-10 체류자는 출국일부터 1년 이내이면서 남은 체류기간 안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다만 출국 중 체류기간이 끝나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으므로 만료 전에 연장부터 받아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D-10 재입국허가 항목은 출입국관리법 제30조의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고,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았다면 그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만 면제됩니다. 따라서 짧은 본국 방문이라면 별도 허가 없이 기존 구직(D-10) 자격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가 필요한 경우
- 입국규제나 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해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 납부 대상입니다.
- 체류기간 범위 안에서 1년을 넘겨 2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면 복수재입국허가를 신청합니다.
-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기간 안에 돌아올 수 없으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허가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출국 중 체류기간이 끝나는 경우
-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받아야 하므로, 만료일이 가깝다면 출국 전에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D-10 연장 시에는 구직활동 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며, 점수제 적용 대상자는 체재비 입증서류도 필요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정리해 두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 출국 시 영향
- D-10 체류기간 상한은 국내 체류기간을 합산하지만, 완전출국 후 사증을 새로 받아 입국하면 재산정됩니다.
- 과거 D-10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다시 신청할 때 최초 구직변경 특례가 아닌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 구체적인 허용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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