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10 구직비자 서류, 신청할 때 뭐 준비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국내 대학을 졸업한 유학(D-2) 출신이 처음 구직(D-10-1)으로 변경하면 점수제가 면제됩니다. 공통서류, 구직활동 계획서, 학위증(졸업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면 되고 체재비 증빙은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현재와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D-10 지침에서는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과정을 유학생(D-2)으로 졸업해 학위를 취득한 뒤 처음으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 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점수표 항목별 증빙 없이 아래 서류로 신청합니다.
최초 구직 변경(점수제 면제) 제출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 사본, 수수료, 신분증 사본
- 구직활동 계획서
- 국내 정규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 제출 면제
점수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추가 서류
과거에 구직(D-10) 자격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 변경으로 보지 않아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최초 구직 체류기간 1년이 지난 뒤 연장할 때도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이때는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 다음 서류를 추가로 냅니다.
- 학위증(졸업증명서, 학위취득증명서도 인정): 유학생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면 제출 면제
- 점수 항목별 증빙: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국내 연수 수료증명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등
- 체재비 입증서류: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의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등
신청 시기와 유의사항
- 신분이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예정이면 즉시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
- 최초 구직(D-10-1) 변경 시 체류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 결격사유가 있으면 변경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3년 이내에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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