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유학비자 발급 기간, 입학허가서 받고 얼마나 걸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4분 전
D-2 사증 처리 기간은 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 공관과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이 표준입학허가서를 유학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 매뉴얼(D-2)의 발급 절차는 입학허가,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등록, 사증 신청 및 발급, 입국 순서입니다. 지침에 일반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재외공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위과정(D-2-1~D-2-4)은 체류기간 2년 이내의 단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신청 경로
- 재외공관 신청: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초청자인 대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9조), 발급되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 대학 인증 등급과 국적에 따라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중 가능한 경로가 다릅니다.
제출 서류와 재정 능력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 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재학증명서(등록금납입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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