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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2 유학비자 발급 기간, 입학허가서 받고 얼마나 걸려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4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한국 대학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요, 학기 시작 전에 비자가 나올지 걱정돼서요.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4분 전

D-2 사증 처리 기간은 지침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신청 공관과 경로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학이 표준입학허가서를 유학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증 매뉴얼(D-2)의 발급 절차는 입학허가, 대학의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및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등록, 사증 신청 및 발급, 입국 순서입니다. 지침에 일반 처리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에 관할 재외공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위과정(D-2-1~D-2-4)은 체류기간 2년 이내의 단수사증으로 발급됩니다.

신청 경로

  • 재외공관 신청: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초청자인 대학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출입국관리법 제9조), 발급되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적어 재외공관에 사증을 신청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의2).
  • 대학 인증 등급과 국적에 따라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중 가능한 경로가 다릅니다.

제출 서류와 재정 능력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사진,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 학력 입증서류
  • 재정능력 입증서류: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
  • 잔고증명서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등록

  •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등록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재학증명서(등록금납입증명서 등으로 대체 가능), 체류지 입증서류를 냅니다. 재정능력 입증서류는 내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외국인등록 (1) (체류 매뉴얼 D-2) / ② 초청장 ③ 문화예술단체임을 입증하는 서류 - 전문가의 지도 (사증 매뉴얼 D-2) / Secondary Schools 기술공업학교 ( ) Skill (사증 매뉴얼 D-2) / *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담당자는 접수 또는 발급 후 유학경비 (보조 매뉴얼 D-2) /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 외국인등록 (출입국관리법 제31조) / 사증발급인정서 (출입국관리법 제9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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