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비자 D2 채용방법, 가게에서 유학생 알바 뽑을 때 할 일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사장님은 채용 전 학생의 시간제취업 허가(가게 명의)를 확인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며, 허가 전에 일을 시키면 고용주도 처벌 대상입니다.
채용 전 확인
- 외국인등록증의 체류자격(D-2)과 체류기간
- 시간제취업 허가는 근무처마다 따로 받으므로 사장님 가게 명의 허가인지 확인
- 업종 제한: 건설업, 유흥·사행업, 배달대행·택배 등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 불가.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상당 이상만
- 허용 시간: 학위과정·한국어 수준별 주중 10~30시간
사장님이 준비할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근무내용, 근무시간 명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건설업이 포함되면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 학생은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서를 받아 직접 신청
4대보험: 유학생 건강보험은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입니다. 산재·국민연금·고용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 형태와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무허가 고용 시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고, 범칙금 기준은 1명·3개월 미만 300만원부터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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