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비자 연장 서류, 휴학하면 연장 안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연장은 재학·성적·출석·재정·체류지 서류로 신청하며,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휴학하면 연장이 제한됩니다. 질병·사고는 예외로 검토합니다.
연장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연장 6만원, 2026년 기준)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정상 학업 입증서류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유학담당자 확인서(해당자)
- 재정입증 서류(우수인증·인증대학 학위과정으로 평점 2.0 이상이면 생략 가능, 일부 국가 제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휴학하면
- 가사, 졸업연기 등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휴학)하면 연장 제한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검토
- 비자심사강화대학 재학생으로 평균 D(1.0) 이하면 사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연장, 다음에도 같으면 제한
- 야간·주말 수업만 듣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연장 기간과 온라인 신청
학위과정은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됩니다.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이며, D-2는 제외 자격(D-3, D-8, E-7, F-2, F-6, G-1, F-1 일부)에 들어 있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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