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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2 비자 연장 서류, 휴학하면 연장 안 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다음 학기에 휴학을 하려는데요, D-2 연장 서류가 뭔지, 휴학하면 연장이 안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연장은 재학·성적·출석·재정·체류지 서류로 신청하며,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휴학하면 연장이 제한됩니다. 질병·사고는 예외로 검토합니다.

연장 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연장 6만원, 2026년 기준)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정상 학업 입증서류
  • 수료증명서, 지도교수·유학담당자 확인서(해당자)
  • 재정입증 서류(우수인증·인증대학 학위과정으로 평점 2.0 이상이면 생략 가능, 일부 국가 제외)
  •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휴학하면

  • 가사, 졸업연기 등 개인 사정이나 학점 미달로 학업을 중단(휴학)하면 연장 제한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검토
  • 비자심사강화대학 재학생으로 평균 D(1.0) 이하면 사유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연장, 다음에도 같으면 제한
  • 야간·주말 수업만 듣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연장 기간과 온라인 신청

학위과정은 2년 이내에서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됩니다.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대상이며, D-2는 제외 자격(D-3, D-8, E-7, F-2, F-6, G-1, F-1 일부)에 들어 있지 않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D-2 유학(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비자 내비게이터(전자민원 대상 업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 자료(Ver 2022.1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유학·구직(D-2·D-10)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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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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