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4에서 D-2 변경, 어학당 다니다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어학당(D-4)에서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하면 국내에서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는 대학 총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이며, 대학 등급과 국적에 따라 재정·학력 서류가 추가됩니다.
D-2 사증 매뉴얼과 유학생 지침은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대학 총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입학허가서는 개강일 3개월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발급되고, 발급일부터 3개월간 1회의 체류자격 변경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입학 확정 후 이 기간 안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학 유형별 제출서류
- 인증대학: 장관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적자가 아니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합니다.
- 일반대학: 대학 관리능력, 학력요건, 재정능력을 일반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컨설팅대학: 학력, 한국어 능력, 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 등을 면담이나 실태조사로 정밀 심사합니다.
- 비자제한대학: 같은 학교 어학연수과정에서 학부과정으로 옮기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다른 학교로의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신입생은 등록금을 모두 내야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재정 증빙으로 잔고증명서를 낼 때,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이면 국내은행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어학연수 출석률은 연장 심사 기준(전체 출석률 70% 이상)으로 쓰이고, 출석이 저조하면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D-2-1~4) 체류기간 상한은 1회 2년으로, 어학연수(6개월)보다 깁니다.
시간제취업 기준
변경 후 시간제취업 허용 범위는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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