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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4에서 D-2 변경, 어학당 다니다가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지금 어학연수 D-4로 어학당 다니고 있는데요, 내년에 대학에 입학하면 비자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어학당(D-4)에서 대학 학위과정에 입학하면 국내에서 유학(D-2)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서류는 대학 총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이며, 대학 등급과 국적에 따라 재정·학력 서류가 추가됩니다.

D-2 사증 매뉴얼과 유학생 지침은 체류자격 변경 심사를 대학 총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입학허가서는 개강일 3개월 전부터 개강 전일까지 발급되고, 발급일부터 3개월간 1회의 체류자격 변경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입학 확정 후 이 기간 안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대학 유형별 제출서류

  • 인증대학: 장관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적자가 아니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합니다.
  • 일반대학: 대학 관리능력, 학력요건, 재정능력을 일반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 컨설팅대학: 학력, 한국어 능력, 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 등을 면담이나 실태조사로 정밀 심사합니다.
  • 비자제한대학: 같은 학교 어학연수과정에서 학부과정으로 옮기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다른 학교로의 자격변경은 제한됩니다.

준비할 때 유의할 점

  • 신입생은 등록금을 모두 내야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 재정 증빙으로 잔고증명서를 낼 때,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국내에 체류 중이면 국내은행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어학연수 출석률은 연장 심사 기준(전체 출석률 70% 이상)으로 쓰이고, 출석이 저조하면 정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D-2-1~4) 체류기간 상한은 1회 2년으로, 어학연수(6개월)보다 깁니다.

시간제취업 기준

변경 후 시간제취업 허용 범위는 제공된 근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학 (다음 페이지 계속) 메뉴 【주의】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보조 매뉴얼 D-2) / ○ (비자제한대학) ※ 입학 예정 학기 기준 - 학위과정 : (보조 매뉴얼 D-2) / ❍ 제출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원본 문서의 (보조 매뉴얼 D-2) / *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담당자는 접수 또는 발급 후 유학경비 (보조 매뉴얼 D-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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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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