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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2 비자 알바 시간, 학기 중에 일주일 몇 시간까지 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유학생인데 학기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요, 일주일에 몇 시간까지 되는지, 허가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학기 중에는 학위과정·한국어 수준에 따라 주중 10~30시간(우대 대학 등 최대 35시간)이며, 한국어 기준 충족자는 주말·방학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학생(D-2) 아르바이트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2026.7. 매뉴얼에 실린 허용시간('23.7. 시행 기준)입니다.

주중 허용 시간

  • 전문학사, 학사 1~2학년: TOPIK 3급(사회통합 3단계) 충족 25시간, 미충족 10시간
  • 학사 3~4학년: TOPIK 4급(4단계) 충족 25시간, 미충족 10시간
  • 석·박사: 충족 30시간, 미충족 15시간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는 주중 30시간(석·박사 35시간)
  • 한국어 기준 충족자는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

허가 절차

  •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기재) 작성,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취업 확인서
  •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최장 1년, 동시에 2곳까지, 고용주가 바뀌면 새로 허가
  • 직전학기 평균 C(2.0) 미만이면 제한

제한 업종

  • 건설업, 택배·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 유흥업소
  •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상당 이상일 때만 허용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D-2 유학(시간제취업 활동 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유학·구직(D-2·D-10)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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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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