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비자 알바 시간, 학기 중에 일주일 몇 시간까지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학기 중에는 학위과정·한국어 수준에 따라 주중 10~30시간(우대 대학 등 최대 35시간)이며, 한국어 기준 충족자는 주말·방학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학생(D-2) 아르바이트는 시간제취업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래는 2026.7. 매뉴얼에 실린 허용시간('23.7. 시행 기준)입니다.
주중 허용 시간
- 전문학사, 학사 1~2학년: TOPIK 3급(사회통합 3단계) 충족 25시간, 미충족 10시간
- 학사 3~4학년: TOPIK 4급(4단계) 충족 25시간, 미충족 10시간
- 석·박사: 충족 30시간, 미충족 15시간
- 인증대학·성적우수·한국어우수는 주중 30시간(석·박사 35시간)
- 한국어 기준 충족자는 주말·방학 시간 제한 없음
허가 절차
- 표준근로계약서(시급 기재) 작성,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시간제취업 확인서
- 하이코리아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 최장 1년, 동시에 2곳까지, 고용주가 바뀌면 새로 허가
- 직전학기 평균 C(2.0) 미만이면 제한
제한 업종
- 건설업, 택배·배달대행 라이더·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파견·도급, 유흥업소
- 제조업은 한국어 4급 상당 이상일 때만 허용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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