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재학 중 정규직 제안, 졸업 전에 E-7으로 바꿀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졸업 예정자로서 학위, 직무, 고용계약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학 중에도 전문직종 자격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허가 전에는 정규직 근무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류 매뉴얼의 유학(D-2)·구직(D-10)에서 전문직종 자격으로의 변경 기준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학(D-2) 또는 구직(D-10) 자격으로 합법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둘째, 취업하려는 분야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자격에 해당하고 그 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해당 기관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학(D-2) 소지자는 구직(D-10)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뜻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학기 재학생도 졸업예정자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학 중 변경 가능 여부 확인 사항
- 마지막 학기로서 졸업예정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자국이나 제3국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도 변경이 허용됩니다.
- 직무가 특정활동(E-7) 직종에 해당하는지, 해당 직종의 학력·경력 요건을 충족하는지 함께 봅니다.
- 2026년 E-7 임금요건(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인턴·시간제취업과의 구분
- 정규직 근무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뒤 시작하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입니다.
- 졸업 후 일반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길도 있습니다. 국내 대학 학위를 취득한 뒤 최초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체류기간은 1년이 부여됩니다.
- D-10-1 자격으로 E-1~E-7 분야 인턴을 시작하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연수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동일 기업에서의 인턴활동은 1회 최대 1년 이내로 허용됩니다.
회사 측 준비 서류
- 고용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사기관 설립 관련 서류
-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필요한 경우)
- 본인 준비 서류: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학위증 또는 졸업예정 관련 서류, 자격증 사본
- 구체적인 서류 범위는 직종에 따라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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