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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10 비자에서 E-7으로 바꾸려면 회사가 뭘 해줘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D-10으로 구직하다가 드디어 합격했는데요, E-7으로 바꾸려면 회사에서 뭘 준비해줘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회사는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등기부등본, 고용 필요성 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을 준비하고 국민고용 비율과 임금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D-10)은 국내에서 특정활동(E-7)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허용되는 자격입니다. E-7은 회사 요건 심사 비중이 커서 회사 측 준비가 핵심입니다.

회사가 준비할 서류

  • 대표자와 체결한 고용계약서(월 급여총액과 근로시간 명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설립 서류
  • 주무부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 필요성 입증서류(초청사유서 등)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원보증서(근무처 변경이 제한되는 일부 직종만)

심사에서 보는 요건

  •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에서 E-7 고용 허용, 국민 5명 미만 내수 업체는 원칙적으로 불허
  • 전문인력(E-7-1)은 법무부장관이 공고한 임금요건, 준전문·기능 인력은 최저임금 이상
  • 국내 학사 이상 학위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1년 경력요건 면제, 고용추천서도 생략(추천 필수 직종 제외)
  • 국내 전문학사는 전공 관련 직종이면 경력요건 면제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2026 기준)이며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처리 기간은 관서마다 달라 접수 후 안내를 따릅니다.

회사 상황과 본인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E-7 특정활동(도입기준·체류자격 변경허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각종 허가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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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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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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