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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10 비자 알바 해도 돼요? 인턴은 괜찮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D-10으로 구직하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해서요, 아르바이트나 인턴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D-10-1은 E-1~E-7 분야 인턴을 15일 내 신고하면 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는 국내 학위·한국어 4급 요건을 갖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턴: 연수개시 신고

  • D-10-1 활동범위에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이 포함
  • E-1~E-7 해당 분야 인턴을 시작하거나 기관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신고
  • 같은 기업 인턴은 1회 최대 1년, 구직 기간 중 같은 기업 누적 1년 이상이면 신고 반려
  • D-10-2(기술창업준비)와 E계열 경력으로 D-10-1을 받은 사람은 인턴 불가

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 허가 특례

  •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졸업 3년 미만
  •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제조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만)
  • E-1~E-7로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 없음(5단계 이수자는 주중 30시간)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처리, 수수료 12만원(2026년 기준)

허가 없이 일하면

매뉴얼 서식에 허가 전 취업 시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은 이후 구직 점수 감점이나 체류허가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D-10 구직(활동범위, 체류자격외 활동: 시간제 취업활동 허가 특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D-10 구직(연수 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 등 신고, 구직 시간제 취업 확인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 전화 상담 1811-1942 평일 09:00~18:00유학·구직(D-2·D-10)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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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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