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10 비자 알바 해도 돼요? 인턴은 괜찮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D-10-1은 E-1~E-7 분야 인턴을 15일 내 신고하면 할 수 있고, 아르바이트는 국내 학위·한국어 4급 요건을 갖춰 시간제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인턴: 연수개시 신고
- D-10-1 활동범위에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이 포함
- E-1~E-7 해당 분야 인턴을 시작하거나 기관을 바꾸면 사유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관할 출입국에 신고
- 같은 기업 인턴은 1회 최대 1년, 구직 기간 중 같은 기업 누적 1년 이상이면 신고 반려
- D-10-2(기술창업준비)와 E계열 경력으로 D-10-1을 받은 사람은 인턴 불가
아르바이트: 시간제취업 허가 특례
-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졸업 3년 미만
- TOPIK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제조업은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자만)
- E-1~E-7로 체류한 이력이 없을 것
- 주중 25시간, 주말·공휴일 제한 없음(5단계 이수자는 주중 30시간)
-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로 처리, 수수료 12만원(2026년 기준)
허가 없이 일하면
매뉴얼 서식에 허가 전 취업 시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이력은 이후 구직 점수 감점이나 체류허가 제한 사유가 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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