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4 어학연수생도 E-7 취업비자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어학연수(D-4) 자격에서 E-7로 바로 변경되는지는 학력·경력 요건 충족 여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를 대리 신청하는 경로를 검토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다른 체류자격의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공된 지침에서 E-7 자격변경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례는 우수사설기관 연수(D-4-6) 수료자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어학당 연수생의 E-7 국내 변경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변경 가능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지침상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자가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해당 전공분야로 자격변경이 허용됩니다(E-7-4 분야 제외).
- 국내 대학 학사 이상 졸업(예정)자는 전공과 무관하게 경력요건이 면제되지만, 어학연수 이수만으로는 이 우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9세 이하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또는 한국학 관련 전공자로서 TOPIK 6급인 경우 직종 연관 학위 및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출국 후 사증 발급 경로
- 출입국관리법 제9조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회사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도 본인의 학력·경력이 해당 직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준비할 것
- 고용의 필요성 입증과 직종별 임금요건 충족: 2026년 기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 초청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처벌 이력 등 시행규칙 제17조의3이 정한 사증발급인정서 불발급 사유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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