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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유학생 E-7 연봉 기준, 한국 대학 졸업자는 낮게 적용돼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유학·구직(D-2·D-10)
한국에서 학사를 마치고 취업했는데 연봉이 E-7 기준보다 조금 낮아요. 국내 졸업자는 기준이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2026년 E-7 임금요건은 E-7-1 기준 연 3,112만원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낮은 기준을 적용하는 특례가 있는지와 그 조건은 신청 시점의 E-7 지침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특정활동(E-7) 임금요건은 법무부 공고 제2025-406호에 따라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국내 대학 졸업자에게 이 금액을 낮춰 적용하는 특례가 있는지, 있다면 대상 직종, 졸업 후 기간, 증빙서류가 무엇인지는 신청 시점의 E-7 지침과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현재 체류자격과 다른 활동을 하려면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허가 전에 E-7 직종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 취업한 직무가 E-7-1부터 E-7-4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해당 유형의 2026년 기준에 맞는지
  • 국내 학위자 대상 임금요건 특례의 존재 여부와 적용 조건: 최신 지침 확인

기준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 국내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유학(D-2) 졸업자가 최초로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면 점수제가 적용되지 않고 체류기간 1년이 부여됩니다.
  • 과거에 구직(D-10) 자격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 구직변경이 아니어서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 구직 기간 동안 연봉 조정이나 다른 근무처를 확보한 뒤 E-7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합니다(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 허가 여부는 제출 서류와 체류 이력을 바탕으로 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체류 매뉴얼 D-10)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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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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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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