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학금 수령 내역, 재정능력 증빙에 반영할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2시간 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학 본부, 자국 대사관, 종교단체 등에서 수업료·체재비 장학금을 받는 유학생은 발행 기관의 학비지원 확인서 등으로 재정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학(D-2) 보조 매뉴얼은 대학 본부, 자국 대사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및 체재비)을 받는 유학생에 대해 대학 및 해당 기관·단체가 발행한 학비지원 확인서 등으로 재정입증서류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장학금이라면 지급 주체와 지원 범위가 확인서에 분명히 드러나야 하며, 지원 범위가 체류 기간의 학비와 체재비를 충분히 덮는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장학금 증빙 준비
- 지급 기관이 발행한 학비지원 확인서: 지원 항목, 금액, 지급 기간 명시
- 장학금이 실제로 입금된 통장 거래내역
- 학력요건·재정능력 입증서류는 원본 심사가 원칙이며, 필요 시 사본에 대학 담당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받습니다.
장학금만으로 부족할 때 보완 방법
- 잔고증명서: 외국인등록 후 국내 체류 중이면 국내은행 본인 명의 잔고증명서만 인정되며, 체류허가기간 동안 잔고 유지가 원칙입니다.
- 통장 사본: 주거래 계좌를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고하고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 원 이상 잔고를 유지하며 체재비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면 잔고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허가에 따른 급여도 체재비로 인정됩니다.
- 지도교수 재정보증: 대학 본부가 아닌 지도교수가 보증하는 경우 피보증 유학생은 1인으로 제한됩니다.
유의사항
- 잔고증명서 등 근거자료에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정밀 심사 대상입니다.
- 성적 기준을 충족한 인증대학 유학생은 체류기간 연장 시 재정능력 서류가 면제될 수 있어, 소속 대학 유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D-10 등 다른 자격의 장학금 반영 기준은 제공된 지침 범위 밖이므로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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