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유학비자 잔고증명, 얼마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유지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잔고증명은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을 내고 잔고는 체류허가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학(D-2) 사증 지침은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 원칙이고, 유효기간이 적힌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까지 인정됩니다. 잔고는 체류허가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기 입출금으로 만든 잔고는 시차를 두고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근거 지침에 정액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학 대학 등록금과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
-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 본인, 부모,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명의
- 부모 명의 제출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 부모 재직·자산증명은 관할 출입국관서 내방상담 필요
- 대학 장학금(수업료·체재비) 수령 시 총·학장 발행 장학금 지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교환학생(D-2-6)은 체재비만 입증
대학 인증단계·국가별 차이
- 우수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인증대학도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적자를 제외하면 같습니다.
- 컨설팅대학은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등 재정능력을 정밀 심사합니다.
- 중국 은행 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 원본이고 예금 동결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야 하며, 컨설팅대학 이하 진학자는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 베트남은 은행 발행 지급유보방식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입국 후 유의점
- 외국인등록 후 국내 체류 중에는 국내은행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인증대학 유학생은 연장 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재정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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