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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2 유학비자 잔고증명, 얼마 있어야 하고 언제까지 유지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1
유학·구직(D-2·D-10)
한국 대학 입학허가를 받고 비자 서류를 준비 중이에요. 은행 잔고증명 금액이랑 얼마나 오래 넣어둬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잔고증명은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을 내고 잔고는 체류허가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학(D-2) 사증 지침은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사증·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이 원칙이고, 유효기간이 적힌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까지 인정됩니다. 잔고는 체류허가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기 입출금으로 만든 잔고는 시차를 두고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금액은 근거 지침에 정액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학 대학 등록금과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인정되는 서류

  • 국내외 은행 잔고증명서: 본인, 부모, 형제자매(부모가 사망한 경우에 한함) 명의
  • 부모 명의 제출 시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 부모 재직·자산증명은 관할 출입국관서 내방상담 필요
  • 대학 장학금(수업료·체재비) 수령 시 총·학장 발행 장학금 지급확인서로 대체 가능
  • 교환학생(D-2-6)은 체재비만 입증

대학 인증단계·국가별 차이

  • 우수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 인증대학도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적자를 제외하면 같습니다.
  • 컨설팅대학은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등 재정능력을 정밀 심사합니다.
  • 중국 은행 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 원본이고 예금 동결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야 하며, 컨설팅대학 이하 진학자는 6개월 이상 남아야 합니다.
  • 베트남은 은행 발행 지급유보방식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입국 후 유의점

  • 외국인등록 후 국내 체류 중에는 국내은행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됩니다.
  • 인증대학 유학생은 연장 시 성적 기준을 충족하면 재정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Secondary Schools 기술공업학교 ( ) Skill (사증 매뉴얼 D-2) / *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담당자는 접수 또는 발급 후 유학경비 (보조 매뉴얼 D-2) / ❍ 방문학생(D-2-8) - 공통 제출서류 ※ 계절학기 수강 (보조 매뉴얼 D-2) / 유학 (다음 페이지 계속) 메뉴 【주의】 사증·사증발급인정서 (보조 매뉴얼 D-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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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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