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유학비자 연장, 대행을 맡기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2시간 전
D-2 연장은 등록된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재학·성적·출석·재정·체류지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79조의2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 안내상 신청 시기는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입니다. 대리 신청이라도 지문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본인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기간연장 6만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정상적인 학업 수행 입증서류
- 재정입증 서류: 우수인증대학·인증대학 재학생으로 평균 C학점(평점 2.0) 이상이면 생략 가능하나, 장관 고시국가와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제출 대상입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학업 요건과 허가 기간
- 개인 사정이나 학점미달로 휴학한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봅니다.
- 야간·주말 수업 수강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주간·주중 수업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어야 허가됩니다.
- 비자심사강화대학 재학생으로 평균 D학점 이하이면 최초 1회 사유서를 받아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다음 연장에서도 같으면 제한됩니다.
- 학위과정은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허가합니다.
졸업 후 경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 구직(D-10-1) 변경은 점수제 면제 특례로, 학위증, 구직활동 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고 체재비 입증은 면제됩니다.
- 취업 자격(E-7)은 별도 요건 심사를 거치며, 2026년 임금요건은 E-7-1 기준 연 3,112만원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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