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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2 유학비자 연장, 대행을 맡기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2시간 전조회수 1
유학·구직(D-2·D-10)
D-2 유학비자 기간이 곧 끝나요. 연장을 대행에 맡길 수 있는지, 학교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2시간 전

D-2 연장은 등록된 행정사 등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 재학·성적·출석·재정·체류지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같은 법 제79조의2는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행정사 자격을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체류 매뉴얼 안내상 신청 시기는 체류만료일 4개월 전부터 만료일 당일까지입니다. 대리 신청이라도 지문등록 여부를 확인하며, 본인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기간연장 6만원)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 등 정상적인 학업 수행 입증서류
  • 재정입증 서류: 우수인증대학·인증대학 재학생으로 평균 C학점(평점 2.0) 이상이면 생략 가능하나, 장관 고시국가와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제출 대상입니다.
  •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학업 요건과 허가 기간

  • 개인 사정이나 학점미달로 휴학한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봅니다.
  • 야간·주말 수업 수강자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주간·주중 수업으로 바꾼 사실이 확인되어야 허가됩니다.
  • 비자심사강화대학 재학생으로 평균 D학점 이하이면 최초 1회 사유서를 받아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다음 연장에서도 같으면 제한됩니다.
  • 학위과정은 2년 이내에서 3월 말 또는 9월 말까지 허가합니다.

졸업 후 경로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졸업 후 최초 구직(D-10-1) 변경은 점수제 면제 특례로, 학위증, 구직활동 계획서, 체류지 입증서류를 내고 체재비 입증은 면제됩니다.
  • 취업 자격(E-7)은 별도 요건 심사를 거치며, 2026년 임금요건은 E-7-1 기준 연 3,112만원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체류 매뉴얼 D-2) / 체류자격 변경허가 (2) (체류 매뉴얼 D-10) / ※ 성적증명서, 지도교수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제출 서류 (보조 매뉴얼 D-2)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각종 신청 등의 대행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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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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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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