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최초 발급 대행, 학교 제출 서류까지 검토해 주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1시간 전
네, 표준입학허가서, 학력증명서 인증, 재정능력 입증서류, 사증발급 신청서까지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학교 제출 서류도 비자 심사 기준과 연결되므로 같이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증 매뉴얼 유학(D-2)은 공통서류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표준입학허가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침은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할 때에도 재정능력과 학력 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내는 서류와 비자 신청 서류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점검 범위
- 표준입학허가서: 교육기관이 유학 대상 기관인지 확인합니다. 원격대학, 평생교육기관, 허용된 일부 과정을 제외한 야간대학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력증명서: 중국 외 국가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중국 내 학력은 CHSI 발행 인증보고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 재정능력: 대학 유형에 따라 심사 강도가 다르며, 컨설팅대학은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이나 실제 유학자금 국내 송금 등을 철저히 확인합니다. 부모 잔고증명을 내면 가족관계 입증서류도 필요합니다.
- 어학능력: 비자심사강화대학에 입학하는 장관 고시국가·중점관리국가 국민은 한국어(학사 이상은 TOPIK 4급 이상 등) 또는 영어 능력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일정과 보완 대응
- 재외공관 처리 기간은 공관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공관의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지만, 하위대학은 면담이나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가 이뤄질 수 있고 영사 재량으로 인터뷰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 보완 요청을 받으면 지적된 서류를 보완해 제출하고, 불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완해 재신청을 준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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