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대학원 편입(D-2 변경), 사전 허가와 일정은 어떻게 잡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1시간 전
이미 D-2라면 학교변경, 다른 자격이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새 대학원의 표준입학허가서를 받은 뒤 현 체류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유학(D-2) 지침은 학교변경과 체류자격 변경 모두 새 학교가 발급한 표준입학허가서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현재 D-2 자격으로 다른 대학원으로 옮긴다면 학교변경 절차를 밟고, 필요하면 체류기간 연장도 함께 신청합니다. 어학연수(D-4) 등 다른 자격이라면 체류자격 변경허가 대상입니다.
표준입학허가서와 접수 시점
- 발급명의는 대학 총장이며, 개강일 3개월 전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발급됩니다.
-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1회의 체류자격 변경 등에 한해 쓸 수 있으므로 발급 후 바로 접수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은 체류지 관할 또는 대학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며, 현 체류기간 만료 전이어야 합니다.
재정능력과 학력 증빙
- 인증대학으로 옮기는 경우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합니다. 다만 장관 고시국가와 중점관리국가 국적자는 제외됩니다.
- 일반대학은 학력요건과 재정능력을 일반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컨설팅대학은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심사 대상입니다.
- 비자제한대학은 편입(전입) 등 신규 모집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 부모의 잔고증명서로 재정능력을 입증한다면 가족관계 입증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성적·출석과 학업 공백
- 체류기간 연장은 이수학점 평균 C학점 이상일 때 체류기간 상한이 부여됩니다.
- 개인 사정에 따른 휴학 등 학업 중단은 연장이 제한되므로, 학기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일정을 맞춥니다.
- 야간·주말 수업 과정은 법무부가 허용한 야간 학위과정이 아니면 체류허가가 제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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