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D-2 유학비자 대행은 어디에 맡기면 되나요? 업체 고르는 기준과 비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1분 전
입학 지원은 학교와 유학원, 비자 서류와 접수 대리는 행정사가 주로 맡습니다. 맡길 범위를 먼저 나누고, 법정 수수료와 대행 보수를 구분해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케이비자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하며,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유학(D-2) 매뉴얼에 따르면 표준입학허가서는 대학 총장 명의로 발급되며, 대학이 학력요건과 재정능력 서류를 원본으로 받아 심사합니다. 반면 체류자격 변경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속학교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접수가 권장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지문등록 여부와 대리인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본인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학 단계와 비자 단계를 나누어 맡길 곳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역할 구분과 준비서류
- 입학 단계: 학교 입학허가와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입니다. 표준입학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고, 1회의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자격 변경에만 쓸 수 있습니다.
- 비자 단계: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학력요건과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준비합니다. 사증 신청 시 재정능력은 1년간 등록금과 체재비에 상당하는 금액이 기준입니다.
- 영어 외 외국어 서류는 번역본과 번역자 확인서를 첨부하며,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기체류(B, C 계열) 자격에서는 자격변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국적과 사유에 따라 예외가 정해져 있습니다.
비용 비교 시 확인할 점
- 법정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허가 10만원, 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5천원(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2024년 개정 기준), 체류기간 연장 6만원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 GKS 장학증서 소지자는 수수료가 면제되나, 등록증 발급 비용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 견적에 법정 수수료, 번역, 서류 검토, 접수 대리, 보완 대응이 포함되는지 항목별로 확인합니다.
- 대리 범위가 법령에 맞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