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유학생 비자 변경 행정사 추천받고 싶어요. D-2에서 다른 비자로 바꿀 때 어디가 좋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졸업 시점에는 점수제가 면제되는 D-10 최초 구직변경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고용계약이 있으면 E-7, 혼인이 있으면 F-6를 검토합니다. 대행자는 법무부 등록 대행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케이비자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하며,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체류 매뉴얼 D-10에 따르면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받은 유학생이 졸업 후 처음으로 구직(D-10-1) 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점수제가 면제되고 체재비 입증서류도 면제됩니다. 신분이 바뀌는 즉시(예정 포함) 체류지 관할 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은 대행기관에 맡길 수 있으며, 대행기관은 행정사 등 법령이 정한 자격자 자격과 교육 이수를 갖추고 법무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경로별 비교
- 구직(D-10-1): 구직활동 계획서, 국내 학위증 또는 졸업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로 신청합니다. 구직 기간을 확보하려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 특정활동(E-7): D-10 변경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직종 요건을 충족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2026년 임금요건은 E-7-1 연 3,112만원, E-7-2·E-7-3 연 2,589만원, E-7-4 연 2,600만원입니다.
- 결혼이민(F-6): 2026년 소득요건은 2인 가구 25,195,752원입니다. 국내 변경 가능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에 따릅니다.
- 거주(F-2-7): 제공된 근거로는 요건을 확정할 수 없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10만원이며, 온라인 신청 시 10분의 2가 감경됩니다.
-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 형, 3년 이내 300만원 이상 벌금 등은 D-10 제한 사유입니다.
- 대행자를 고를 때는 행정사 자격과 법무부 대행기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유학(D-2)·구직(D-10) 비자와 D-10에서 E-7으로의 변경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D-10 60만원부터, E-7 변경 10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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