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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하면 실태조사 나와요? 집에도 찾아와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9시간 전조회수 0
영주자격(F-5)
영주권 서류를 냈는데요, 주변에서 집으로 실태조사를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뭘 확인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9시간 전

영주자격 심사에서는 담당자가 전화나 면담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태조사를 합니다. 모든 신청인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아니며, 실시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판단합니다.

출입국 매뉴얼은 영주자격(F-5) 심사에서 담당자가 신청자와 면담하고, 품행단정, 생계유지 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확인은 전화나 면담으로 하는 것이 기본이며,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합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은 아니며, 실시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일부 유형은 면담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내용

  • 체류지: 제출한 체류지 입증서류와 실제 거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생계유지 능력: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서류에 적힌 소득을 확인합니다. 자산은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하고 허가될 때까지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품행단정: 국내 법령 위반 여부를 보고, 해당자는 해외범죄경력도 확인합니다.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나 종합평가 점수 등 신청 유형에 맞는 요건을 갖췄는지 봅니다.

미리 준비할 것

  • 신고한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고, 체류지가 바뀌었다면 서류와 일치하게 정리해 둡니다.
  • 제출한 소득·자산 서류의 원본과 근거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 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서류를 냈다면 소득금액증명상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 신청서에 적은 연락처로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해 둡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때

매뉴얼은 제출 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우면 소득금액증명 등 공적 증빙 서류를 낼 때까지 허가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허가 뒤에도 서류를 다시 받아 대조할 수 있고, 불일치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나면 영주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아 면담이나 확인이 늦어질 때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담당자 연락에는 빨리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사증 매뉴얼 F-5) / ※ 허가 시에는 실태조사 생략 가능 ○ 해외범죄경력 확인 ※ (보조 매뉴얼 F-5) / 󰊴 심사 및 영주심사 보고서 작성 (5개 이공계 석·박사 여부 (보조 매뉴얼 F-5) / ※「소득세법」제47조(근로소득공제)에 의해 소득세가 발생하지 (사증 매뉴얼 F-5)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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