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투표할 수 있어요? 지방선거 선거권 궁금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영주자격(F-5) 소지자의 지방선거 선거권은 출입국 지침이 아니라 선거 관련 법령에서 정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체류 매뉴얼 F-5와 출입국관리법령은 영주자격(F-5)의 취득 요건, 제출 서류, 재입국허가 같은 체류 관리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선거권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영주자격 소지자가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영주자격 취득 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하는지, 연령 기준과 선거인명부 작성 방식이 어떤지는 모두 선거 관련 법령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선거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거권 확인 시 점검할 사항
- 선거일 기준으로 영주자격(F-5)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외국인등록 정보와 신고된 체류지가 실제 거주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는 명부 열람 기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의 차이
선거 종류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더라도 다른 선거까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방선거 외 선거의 참여 여부도 선거관리위원회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영주자격 유지와 관련된 체류 사항
- 영주자격은 체류기간 연장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2년을 넘겨 체류하려면 기간 만료 전에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 연장을 받아야 합니다.
- 영주자격 신청 시 제출한 기본정보에 허위 기재가 발견되면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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