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방법,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은 어떻게 잡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영주자격(F-5) 신청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접수합니다. 방문예약 화면과 예약 가능 일정은 신청 시점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체류 매뉴얼 F-5는 영주자격(F-5)을 체류자격 변경허가 절차로 규정하고, 요건 완화·면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청은 현재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서류를 갖추어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방문예약의 세부 메뉴, 예약 오픈 시기, 대기 상황은 근거 자료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점
- 외국인등록증상 체류지를 기준으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확인합니다.
- 예약할 때는 영주자격(F-5)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해당하는 업무를 선택합니다.
- 예약이 잘 잡히지 않으면 일정을 여유 있게 잡고,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대리 접수가 가능한지 관할 관서에 확인합니다.
방문 당일 지참물
- 공통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품행단정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발급)
- 생계유지능력 서류: 소득금액증명 또는 자산 증빙서류와 신용정보조회서(세부유형별로 다름)
- 기본소양 서류: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합격증(대상자에 한함)
- 세부유형별 가족관계, 고용, 학위 입증서류
접수 후 절차
- 심사 과정에서 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 국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나 품행단정 요건은 충족한 경우, 영주·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준법시민교육) 이수 후 허가될 수 있으며 교육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신청합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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