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자녀 초청, 본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를 데려올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본국 미성년 자녀는 거주(F-2-3) 자격 대상으로 분류되어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외 출생 자녀는 국내출생 자녀용 영주(F-5-20) 대상이 아닙니다.
체류 매뉴얼의 동반가족 체류자격 분류에 따르면, 영주자격(F-5)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거주(F-2-3) 자격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본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는 부모의 영주자격을 근거로 국내에 들어와 함께 생활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반면 영주자격자의 국내출생 자녀(F-5-20)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하고 출생일부터 1년 미만에 신청한 경우만 해당하며,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상이 아니라고 매뉴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녀 범위와 체류자격 경로
- 대상: 영주자격 소지자의 미성년 자녀(동반가족 분류상 미성년 자녀로 규정)
- 입국 후 자격: 거주(F-2-3), 점수제 영주자(F-5-16)의 자녀는 거주(F-2-71)
- 이후 영주 전환: 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5-4) 분류가 있으며, 점수제 영주자의 미성년 자녀는 F-2-71로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체류하면 F-5-18 신청이 가능합니다.
- F-5-18은 신청일 기준 민법상 미성년이고, 심사 결정일까지 점수제 영주자인 부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류와 생계 요건
- 가족관계 입증서류(국가별 공적 서류, 예: 중국의 호구부)와 출생증명서 등이 기본이 됩니다.
- F-5-18 신청 시 생계유지능력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F-2-3 초청 단계의 소득·주거 요건과 학교 입학 연계 절차는 제공된 지침에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나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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