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소득금액 확인 방법, 홈택스에서 어떤 서류를 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영주자격 소득은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에 적힌 소득금액으로 심사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쓰는 예외 서류입니다.
사증 매뉴얼 영주자격(F-5) 지침은 소득 증빙의 원칙을 소득과 납부 소득세가 기재된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등 공적 증명 서류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는 이 서류에 소득금액으로 표기된 금액을 인정하므로, 미리 계산할 때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88조의12도 소득금액증명을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근로소득자용, 종합소득세 신고자용으로 구분합니다. 온라인 발급 경로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합니다.
기준 연도와 비교 기준
- 원칙: 신청일 기준 전년도 소득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과 비교합니다.
- 신청일 당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으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심사합니다.
-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GNI를 적용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자용,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 근로소득공제로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은 근로소득도 인정됩니다. 다만 납부 대상인데 소득세를 내지 않은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은 신고가 다음 연도 5월에 이루어지므로, 소득금액증명상 요건을 충족하고 같은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면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 소득이 아니어도 인정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쓰는 경우
- 신청일 당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할 때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소득이 입금된 계좌 증빙,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를 모두 제출합니다.
- 서류를 신뢰하기 어려우면 소득금액증명 제출 때까지 결정이 보류될 수 있고, 허가 후 대조 결과 불일치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영주자격 취소 대상이 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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