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박탈 사유, 어떤 경우에 영주자격이 취소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영주자격도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취소될 수 있고, 출국 후 2년(또는 재입국허가기간)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상실됩니다.
영주자격(F-5)은 체류기간 연장 의무가 면제되고 활동범위 제한도 없지만,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류 매뉴얼은 영주자격 취소 사유와, 재입국 기한을 넘긴 경우의 영주자격 상실을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 취소 사유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신청서 기재 내용의 거짓이 허가 후 밝혀지면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형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처벌법, 마약류관리법 등 지정 법률 위반으로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
- 최근 5년 이내 법률 위반으로 확정된 징역 또는 금고 형기의 합산이 3년 이상인 경우
- 조건부 고액투자 영주자(F-5-25)가 예치금을 5년 이내 인출한 경우
- 내란·외환의 죄 또는 일정 중범죄로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는 등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상실
-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 2년을 넘겨야 하면 기간 만료 전 재외공관에서 재입국허가기간 연장이 필요하며, 범위는 2년 만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기한 내 미입국 시 영주자격이 상실됩니다. 감염병, 천재지변, 급작스런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증명되면 영주자격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유지하려면 지킬 것
- 영주증 유효기간(발급일부터 10년) 만료 전 재발급, 기간 도과 시 과태료
- 출국 기간과 재입국 기한 관리
- 법령 준수: 재발급 시 범죄경력 조회로 취소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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