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F-2 비자로 와요 아니면 바로 영주권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4시간 전
바로 영주자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먼저 영주자격자 배우자용 거주(F-2-3) 사증으로 입국하고, 국내 체류 2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면 F-5-4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증 매뉴얼은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에게 거주(F-2-3) 사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혼동거 목적 사증 기준(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이 적용되지만, 영주자격자의 배우자에게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거주(F-2) 자격은 사증발급인정서 대상이 아니므로 아내분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합니다. 처음부터 영주자격이 나오지는 않으며, 국내 체류 요건을 갖춘 뒤 영주자격(F-5-4)으로 변경하는 경로입니다.
F-2-3 사증 신청 시 주요 서류와 특례
-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 사진, 수수료,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체류지 확인서류
-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양국 혼인관계 입증서류
- 초청인의 재정(소득) 입증서류(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등)와 신용정보조회서
-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와 건강진단서. 초청인이 영주자격 변경 때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냈다면 본인 것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초청인의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는 적용하지 않고, 동일 국적이나 동일 언어권이면 의사소통 요건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액은 근거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영주자격(F-5-4) 변경 요건
-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국내에 체류할 것
- 완전출국 없이 매뉴얼이 정한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것
-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이혼이나 사실혼은 불허)
- 생계유지능력: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자산
- 품행단정 요건 충족
F-2 체류 중 취업 가능 범위는 제공된 근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허가 시점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25·26 비자 행정 서비스 부문 1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