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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심사 중인데 지금 비자가 만료돼요, 어떻게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영주자격(F-5)
영주권 신청하고 결과 기다리는 중인데요, 그 사이 기존 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요. 따로 연장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근거 자료에는 영주자격 변경 심사 중 기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별도 연장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넘겨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자격(F-5) 변경은 같은 법 제24조와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신청서와 서류를 관서에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제공된 매뉴얼에는 변경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기존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료 전에 확인할 사항

  • 접수증과 현재 외국인등록증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 별도 연장 신청이 필요한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판단에 따르며, 만료일 이전에 문의합니다.
  • 세부 유형별로 신청일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특정 체류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F-5-4는 정해진 체류자격으로 연속 체류해야 하므로 체류자격이 끊기지 않게 관리합니다.

심사 중 출국할 때 주의점

  • F-5-4처럼 완전출국이 없어야 하는 유형이 있고, F-5-10 등도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이어야 합니다.
  • 국내 체류기간은 국외 일시 출국이 매회 90일 이내이고 출국일 총합이 매년 180일 이내일 때 계속 체류로 인정됩니다.
  •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기간과 출국기한 유예 기간은 출국 기간으로 산입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과 반영 방식

  • 허가되면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여권에 체류자격 변경허가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이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이것으로 갈음합니다.
  • 불허되면 사유를 보완하여 재신청을 검토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9) (체류 매뉴얼 F-5) / 체류자격 변경허가 (14) (체류 매뉴얼 F-5) / 체류기간 연장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제24조) / 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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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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