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주민등록증 나와요? 등본에도 올라가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영주자격(F-5)을 받아도 외국인이므로 주민등록증이 아닌 영주증(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본이 필요한 절차에서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에 따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대신합니다.
영주자격(F-5)은 체류기간 연장 없이 영구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지만, 신분은 여전히 외국인이므로 주민등록이 아닌 외국인등록 체계에서 관리됩니다. 체류 매뉴얼은 영주자격의 법적 근거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과 함께 제33조(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에 관한 특례) 등을 들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는 법령상 절차나 거래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모바일외국인등록증 포함)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주증과 주민등록증의 차이
- 영주자격자에게 발급되는 것은 영주증이며, 외국인등록증의 한 형태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 주민등록은 대한민국 국민이 된 뒤에 하는 것으로, 시행령 제46조는 등록외국인이 국민이 되어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음합니다.
등본 대신 쓰는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초본이 요구되는 절차에서 대신 제출합니다.
- 외국인등록사항에는 성명, 국적, 여권 정보, 국내 체류지, 체류자격 등이 기재됩니다.
- 한국인 가족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어떤 방식으로 표기되는지는 제공된 지침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급기관에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확인 시 유의점
- 실물 외국인등록증의 성명, 사진, 등록번호 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외국인등록증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체류지가 바뀌면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에 정확히 반영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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