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5비자 혜택이 뭐예요?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영주권 없어지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영주(F-5)는 활동 제한과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출국 후 2년 안에 돌아오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영주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
-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 없음: 업종 제한 없이 취업·창업 가능
- 1회 체류기간 상한 없음, 연장 신청 불필요
- 국민건강보험: 입국일부터 지역가입 당연적용 대상
- D-7~E-7 등에서 영주로 바꾼 사람은 소득 요건을 갖추면 부모를 F-1로 초청 가능
- 대출 등 금융 조건은 법령상 혜택이 아니라 금융기관별 심사 사항
지켜야 할 의무
- 영주증 유효기간 10년, 만료 전 재발급 의무(미이행 시 과태료)
- 체류지 변경 15일 이내 신고
해외 장기 체류와 취소
-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 면제(시행규칙 제44조의2)
- 부득이하게 늦어지면 재외공관에 사유를 소명해 면제기간 연장 신청(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 범위)
- 기간 안에 돌아오지 못하면 영주자격을 잃게 됨
- 별도 취소 사유: 부정 취득, 2년 이상 징역·금고 확정, 최근 5년 형기 합산 3년 이상, 투자 유지 조건 위반, 국익에 반하는 행위(법 제89조의2)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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