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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연장 방법, 영주증 10년 지나면 다시 신청해야 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3시간 전조회수 0
영주자격(F-5)
영주권을 받은 지 오래됐는데요, 영주증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서 다시 받아야 한다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3시간 전

영주자격 자체는 연장이 필요 없지만 영주증은 유효기간이 10년이라 만료일 전까지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3만 5천원이고,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도 내용

  • 영주자격자는 체류기간 제한이 없어 체류기간 연장 절차가 없습니다.
  • 2018년 9월 21일 시행된 개정법으로 영주증 유효기간 10년과 재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 개정 전 영주자격 취득자: 취득일부터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시행 당시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시행일부터 2년 이내) 재발급, 그 전까지 기존 영주증은 유효

신청 시기와 서류

  •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원래 영주증, 사진 1장
  • 수수료: 영주증 재발급 3만 5천원(2026년 기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미이행 시와 유의사항

  • 재발급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구체 금액은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릅니다.
  • 영주자격자는 출국 후 2년 안에 재입국하지 않으면(재입국허가 연장 없이) 영주자격을 잃으므로 장기 해외 체류 때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3조 제3항·제4항, 제33조의2(영주증 재발급 특례), 제100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2026.1.23.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의2(영주증의 재발급)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26.10.2. 시행))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0호의2(영주증 재발급 수수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26.9.15. 시행))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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