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F-4 재외동포 영주권, F-5로 바꾸려면 조건이 뭐예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연소득 전년도 GNI 이상 등 소득·자산·투자 요건 중 하나를 갖추면 동포 영주(F-5-6)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양 요건은 면제됩니다.
F-5-6 요건
- 재외동포(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국내 거소신고를 했다면 국외 거주 기간도 포함)
- 아래 중 하나: 연소득 전년도 1인당 GNI 이상(가족 합산 시 본인 50% 이상), 60세 이상으로 해외 연금 GNI 이상, 전년도 재산세 50만원 이상 또는 본인 순자산이 평균 순자산 이상, 한국 기업과 연간 교역 20억원 이상, 50만 달러 이상 투자, 공관장 추천 동포단체·법인 대표
- 품행 단정 요건은 일반 영주와 같이 적용, 기본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은 면제
- GNI·평균 순자산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여권, 거소신고증,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영주 변경 20만원, 2026년 기준)
- 해외범죄경력증명서(국내 10년 이상 계속 합법체류 등 면제 사유 확인)
- 요건별 서류: 소득금액증명, 연금증서와 입금 통장, 등기부등본·재산세 납세증명, 수출입 실적, 투자 증빙, 공관장 추천서
다른 동포 영주 경로
국적법상 귀화 요건을 갖춘 동포(F-5-7)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영주적격과정 이수증 등을 내고 신청하며, 국적회복·특별귀화 요건자는 일부 서류가 면제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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