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소득 합산, 남편이랑 제 소득 합쳐서 볼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기간 동안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되지만, 신청인 본인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할 수 있는 가족(일반 영주 등)
-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 소득 산정기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할 것, 주소지가 같으면 동거로 인정
- 소득과 자산은 서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본인 소득 비율
- 본인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예외).
- 학사·석사·자격증 소지자(F-5-10)와 연금 수혜자(F-5-13)는 신청인 소득만 인정
- 일반 영주(F-5-1) 기준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이며,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산 시 증빙
- 소득주체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가족관계 입증서류, 같은 체류지 거주를 보여주는 서류
-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가족은 소득주체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이민 영주(F-5-2)는 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GNI 이상인지 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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