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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소득 합산, 남편이랑 제 소득 합쳐서 볼 수 있어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영주자격(F-5)
제 소득만으로는 영주권 기준이 조금 모자란데요, 남편 소득을 합쳐서 봐주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가능합니다. 소득 산정기간 동안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되지만, 신청인 본인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산할 수 있는 가족(일반 영주 등)

  • 배우자(사실혼 제외), 미성년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제외)
  • 소득 산정기간 동안 계속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할 것, 주소지가 같으면 동거로 인정
  • 소득과 자산은 서로 합산할 수 없습니다.

본인 소득 비율

  • 본인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거나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예외).
  • 학사·석사·자격증 소지자(F-5-10)와 연금 수혜자(F-5-13)는 신청인 소득만 인정
  • 일반 영주(F-5-1) 기준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이며, 해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산 시 증빙

  • 소득주체별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과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 가족관계 입증서류, 같은 체류지 거주를 보여주는 서류
  •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가족은 소득주체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이민 영주(F-5-2)는 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 직계가족 등의 소득을 합산해 전년도 GNI 이상인지 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영주(F-5) 생계유지 요건(소득 및 자산보유 주체)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영주(F-5) 영주자격별 연간 소득 요건, 결혼이민자(F-5-2)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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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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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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