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영주권 조건, 저는 어떤 영주권 종류로 신청할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일반 영주(F-5-1, D-7~E-7·F-2로 5년), 결혼이민자(F-5-2, F-6로 2년), 점수제(F-5-16, F-2-7로 3년), 재외동포(F-5-6, F-4로 2년)가 대표 경로입니다.
영주(F-5)는 27개 세부약호로 나뉘며, 지금 가진 체류자격과 연속 체류기간이 어떤 경로를 열어 주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주요 유형과 체류 요건
- 일반 영주(F-5-1): D-7~E-7 또는 F-2로 5년 이상, 해당 자격 연속 체류만 합산(D-2·D-10 기간 제외)
- 결혼이민자(F-5-2): F-6로 2년 이상, 정상적 혼인 유지
- 영주자 배우자·미성년 자녀(F-5-4): 국내 2년 이상
- 점수제 영주(F-5-16):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
- 재외동포(F-5-6): F-4로 2년 이상 계속 체류
- 고액 투자(F-5-5): 미화 50만 달러 투자와 국민 5명 이상 고용
- 학사·석사·자격증(F-5-10), 박사(F-5-9·F-5-15) 등 인재 유형
공통 요건
- 품행 단정: 국내외 범죄,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 기준
- 생계유지: 유형별로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에서 2배 이상의 소득 또는 자산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일부 유형 면제)
경로 판단법
현재 비자와 연속 체류기간부터 확인하고, 요건을 가장 빨리 채우는 유형을 고릅니다. F-6로 2년이 지났다면 F-5-2를, E-7로 5년을 채웠다면 F-5-1을 먼저 검토하는 식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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