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외국인 영주권 소득 조건, 연봉 얼마 넘어야 신청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일반 영주(F-5-1)와 점수제 영주(F-5-16)는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 결혼이민자(F-5-2)·영주자 배우자(F-5-4) 등은 GNI 이상 소득이 기준입니다.
영주 생계유지 요건은 유형별로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배수로 정해집니다. 전년도 GNI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면 전전년도 GNI를 씁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
- GNI 2배 이상: 일반 영주(F-5-1), 점수제 영주(F-5-16), 연금 수혜자(F-5-13), 외국인투자기업 연구개발 인력(F-5-26)
- GNI 이상: 결혼이민자(F-5-2), 영주자 배우자·미성년 자녀(F-5-4), 박사(F-5-9·F-5-15), 학사·석사·자격증(F-5-10)
- 연간소득 심사 면제: 고액 투자자, 특별 공로자 등
소득 산정 방법
- 신청연도의 전년도 1년 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
- 소득세를 낸 소득만 인정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득 합산 가능, 단 본인 몫이 기준액의 50% 이상(F-5-10은 본인만)
- 소득과 자산은 합산 불가
소득이 모자랄 때
F-5-1은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F-5-2는 순자산 중앙값 이상의 자산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6개월 이상 보유한 금융·실물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입니다. 2026년 신청 기준 금액은 한국은행 GNI 발표치에 따라 정해지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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