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서류, F-2에서 F-5로 바꿀 때 뭘 준비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공통 서류는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신원보증서, 납세·소득금액증명, 기본소양 입증서류이며 영주 변경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F-2에서 F-5로 가는 경로는 F-2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F-2로 5년 이상이면 일반 영주(F-5-1), 점수제 거주(F-2-7)로 3년 이상이면 점수제 영주(F-5-16)를 주로 검토합니다.
공통 서류(2026.7. 매뉴얼)
- 통합신청서(수입인지), 여권,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입증서류(유효한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국적국과 최근 5년 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 6개월 이내 발급,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공증 번역본
- 신원보증서
- 납세증명서 등 완납 증명, 소득금액증명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정보(본인 작성)
유형별 추가
- F-5-1: 연소득 GNI 2배 이상 또는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입증
- 자산으로 갈 때: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 신용정보조회서
생략 가능한 경우
국내에 10년 이상 계속 합법 체류했거나, 과거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내고 해외에 6개월 이상 연속 체류하지 않았다면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주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확인).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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