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불허가 받았어요,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면 언제 되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영주 불허는 대부분 품행(범칙금·벌금 이력), 생계유지(세금·보험료 미납, 본인 소득 부족), 기본소양 미충족, 체류 연속성 단절에서 나옵니다. 사유가 해소된 시점에 보완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불허 사유
- 품행: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 범칙금(합산 700만원 이상),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 벌금 납부일부터 3년 미경과
- 생계: 조세·건강보험료·과태료 미납, 소득세를 내지 않은 소득,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미만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미이수, 종합평가 60점 미만
- 체류기간: 완전 출국으로 연속 체류가 끊김
사유별 보완과 재신청 시점
- 범칙금·벌금: 기준 기간이 지난 뒤 신청
- 미납: 완납 증명을 확보한 뒤 신청
- 소득: 다음 연도 소득금액증명이 기준을 넘을 때, 또는 자산 요건으로 전환
- 기본소양: 종합평가 재응시나 교육 이수 뒤
- 최근 10년 안에 국내법 위반이 있으면 준법시민교육(3시간) 이수 대상인지도 확인
확인한 영주 지침에는 불허 뒤 일정 기간 신청을 막는 규정이 없어,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곧 재신청 시점입니다.
현재 체류자격 관리
영주가 불허돼도 지금 가진 체류자격의 만료일은 그대로입니다. 만료 전 연장을 놓치면 이후 영주 심사의 품행 요건에도 불리하니 일정을 함께 관리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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