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비용이랑 심사 기간, 신청하면 보통 몇 달 걸려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영주(F-5) 자격변경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2026년 기준). 심사기간은 법령상 정해진 일수가 없고 실태조사, 서류 보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 수수료
-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 10만원, 영주(F-5)는 20만원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진과 영주증 발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외국인등록증 발급 3만 5천원).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번역·아포스티유 비용은 별도
- 2026년 기준이며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간과 지연 요인
- 법령에 고정된 처리일수가 없고, 법무부는 영주 변경을 심사가 오래 걸리는 민원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 지연 요인: 실태조사, 소득·자산 서류 보완,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미비, 국내법 위반 이력으로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되는 경우
심사 중 기존 체류기간이 끝나면
- 잔여 체류기간이 짧으면 기존 자격을 먼저 연장한 뒤 영주 변경을 접수하도록 안내돼 왔습니다.
- 심사 중 기존 체류기간이 지나면 기존 자격 연장 신청을 받아 처리하며, 본인 귀책 없이 심사 중 기간이 지난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심사 중 연락 없이 2개월 이상 장기 출국하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 영주 업무 비용은 상담 후 안내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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