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부모님 초청, 한국에 같이 살 수 있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영주자격 소지자의 부모님은 방문동거(F-1) 동반가족으로 초청하는 방식이 검토되며, 결혼영주(F-5-2)는 F-1-5, 전문인력 등에서 영주로 바꾼 경우는 F-1-15가 해당합니다.
출입국 매뉴얼의 동반가족 입력대상 체류자격 표를 보면, 부모님은 방문동거(F-1) 세부자격으로 초청됩니다. 영주자격(F-5) 소지자라고 해서 모두 같은 세부자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초청인이 어떤 경로로 영주자격을 받았는지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집니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려면 출입국관리법 제25조와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초청인 유형별 부모 초청 자격
- F-1-5(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결혼이민(F-6) 또는 결혼영주(F-5-2) 소지자가 초청인인 경우입니다.
- F-1-15(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취재(D-5), 주재(D-7), 투자(D-8), 무역경영(D-9), 전문인력(E-1~E-7, E-6-2 제외) 소지자가 대상이며, 초청자가 기존 체류활동 범위를 유지하면서 F-5로 변경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그 밖의 경로로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부모 초청 가능 여부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 요건과 체류기간 연장
- 초청인 소득 요건은 제공된 지침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관서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체류기간 연장은 기간 만료 전에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한 서류를 제출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는 구조입니다.
- 영주자격 취득 이후 활동 범위가 바뀌었다면 F-1-15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취업 가능 여부
- 방문동거(F-1)는 주된 체류자격자의 가족관계를 근거로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 취업 허용 범위는 근거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취업 전에 관할 관서에서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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