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자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나면 아이도 영주권 받아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부모가 영주자격(F-5)으로 체류 중일 때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일부터 1년 미만에 체류자격 부여를 신청해 영주자격(F-5-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일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2호 후단과 체류 매뉴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당시 부 또는 모가 영주자격(F-5)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녀는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으로 영주자격(F-5-20)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영주자격자라면 부모의 체류자격 요건은 충족되며, 자녀에 대한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면제됩니다.
신청 기한과 절차
- 출생한 날부터 1년 미만에 신청해야 하며, 1년을 넘기면 영주자격(F-5-20)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출생 후 90일을 초과하여 신청하면 출입국관리법 제23조 및 제86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되므로 가급적 9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체류자격 부여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해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제출하며, 허가되면 자녀 여권에 체류자격 부여인을 찍거나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녀 요건
- 부모가 자녀 출생 전에 법률상 혼인관계를 성립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 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 부모와 혈연관계가 있는 친생자녀로서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가 공동으로 가져야 하며, 양자관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한민국 국내에서 출생하고, 부모와 함께 실제 가족으로 한국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가족관계 입증서류(중국의 경우 호구부 등), 출생증명서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확인서: 정해진 서식 없이 부 또는 모가 자필로 작성
- 유전자 감정결과서: 부모의 법률상 가족관계 유지 기간이 출생일 이전 1년 미만이어서 친생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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