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자격(F-5)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유형별 요건과 준비 서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영주자격(F-5)은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유형이 정해집니다. 유형별 체류기간 요건과 품행단정·생계유지능력·기본소양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신청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라 영주자격(F-5)을 받으려면 세부 유형 요건에 더해 품행단정, 생계유지능력, 기본소양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체류 중 신청은 같은 법 제24조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로 진행합니다. 체류 매뉴얼은 현재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누므로, 먼저 본인의 체류 이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유형과 체류기간 요건
- 일반 영주자(F-5-1): 성년으로서 D-7부터 E-7까지 또는 F-2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입니다. 생계 기준은 전년도 1인당 GNI 2배 이상 소득 또는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자산입니다.
- 결혼이민자(F-5-2):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전년도 GNI 이상, 자산은 중위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두 기준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 국민의 미성년 자녀(F-5-3):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이며, 생계유지능력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5-4): 영주자의 가족으로서 거주(F-2) 자격으로 2년 이상 체류한 경우입니다.
공통 요건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 품행단정: 최근 10년 이내 법 위반이 있으면 준법시민교육 이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하며, 유흥서비스업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합니다.
제출 서류와 확인 방법
- 공통 서류: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체류지 입증서류
- 요건 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발급 6개월 이내), 소득금액증명 또는 자산 증빙,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영주적격시험 합격증
- 유형별 서류: 가족관계 서류, 재직증명서, 학위증 등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의 완화·면제 대상인지는 법무부 고시에 따르므로, 해당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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