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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꼭 해야 해요? 면제되는 경우는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0
영주자격(F-5)
영주권 신청하려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다 들어야 한다는데요, 꼭 해야 하는지, 면제되는 사람은 없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일반 영주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또는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중 하나로 기본소양을 충족합니다. 박사·투자 영주, 15세 미만 등은 면제됩니다.

기본소양 충족 방법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5단계 이수
  •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 심사 대상: 일반 영주(F-5-1)와 배우자(F-5-4), 점수제 영주(F-5-16)와 가족(F-5-18), 학사·석사·자격증 소지자(F-5-10)

면제되는 경우

  • 고액 투자자, 첨단분야·일반분야 박사(F-5-9, 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특별공로자, 연금 수혜자 등
  • 만 15세 미만,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5세 이상 미성년자
  • 국내 대학원 정규 박사 취득자, 면제되는 영주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 재외동포 2년 이상(F-5-6), 방문취업 4년 이상(F-5-14) 동포 영주
  • 결혼이민 영주(F-5-2)는 법무부 고시로 완화·면제를 받을 수 있음

이수 방법

  • 사전평가로 시작 단계를 배정받고 단계별 과정을 이수합니다. 사전평가 결과는 발표일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socinet.go.kr), 평가 일정은 KIIP 평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영주(F-5) 기본소양 요건 및 면제 대상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외국국적동포 영주(F-5-6, F-5-14) 기본소양 면제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체류관리 매뉴얼 구직(D-10)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유효기간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영주자격(F-5) 요건·절차·서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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