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전에 벌금 받은 적 있는데 불허되나요? 음주운전이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벌금형은 벌금을 낸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영주 품행 요건에서 결격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그 자체로 결격은 아니지만 10년 이내 위반이면 준법시민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주 품행 단정 심사(국내 범죄)
- 벌금형: 벌금 납부일(노역장 유치 시 유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5년,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
-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 3회 이상 위반(과태료 제외), 최근 3년간 출입국 범칙금 500만원 이상 또는 합산 700만원 이상도 결격
벌금과 범칙금·과태료 구분
- 벌금은 법원 판결로 정해지는 형벌이라 위 기간 기준이 적용됩니다.
- 통고처분으로 내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며,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금액·횟수 기준으로 따로 봅니다.
준법시민교육과 소명 자료
- 신청일부터 10년 이내 법 위반이 확인되면 허가 예정자에게 준법시민교육(3시간)을 부과합니다. 위반 1회이고 100만원 이하 벌금 등이면 제외
- 준비 자료: 처분 내용 확인 서류, 벌금 납부 영수증, 이후 법규를 지킨 생활 자료
- 외국에서 음주운전 3회 이상으로 형을 받은 경우는 품행 미충족 사유로 봅니다.
본인 체류 이력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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