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 재산 요건, 예금이나 부동산도 봐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3분 전
네, 봅니다. 소득 요건 대신 예금·부동산 등 순자산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영주자격 유형별로 다르고, 일부 유형은 이 요건이 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 제2항 제2호는 영주자격 요건으로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18조의4는 그 기준을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의 소득 또는 중위수준 이상의 가계 자산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합산해 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되는 자산과 증빙 서류
- 보유 기간: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자산이어야 하며, 허가가 날 때까지 그 가치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금융자산: 예·적금, 펀드, 보험, 주식, 채권, 전·월세 보증금
- 실물자산: 주택, 토지 등 부동산(공시가격 또는 시중은행 공표시세 기준)
-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금잔고증명,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 등
영주자격 유형별 기준 차이
- 지침상 일반 기준: 전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가구당 평균 순자산
- 결혼이민 경로의 영주자격: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중앙값 이상
- 점수제 영주자(F-5-16): 전년도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
-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F-5-18): 전년도 평균 순자산 이상
- 요건 면제 유형: 관광·휴양시설 투자자, 공익사업 투자자, 영주자격자의 국내 출생자녀(F-5-20) 등은 생계유지능력 요건이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자산 자체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 등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소득은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기준 금액은 매년 발표되는 통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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