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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비자 2년 됐는데 영주자격(영주권, F-5) 신청할 수 있나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2시간 전조회수 1
영주자격(F-5)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서 F-6로 산 지 곧 2년이에요. 영주자격으로 바꾸려면 언제부터 되는지, 소득 같은 조건은 뭐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2시간 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영주자격(F-5-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준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을 유지하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 영주(F-5-2)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일반 영주(F-5-1)의 5년보다 짧고, 영주(F-5)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없습니다.

허가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유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득 합산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가족 자산이 순자산 중앙값 이상(소득과 자산 합산 불가)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준비 포인트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 본인 직계가족, 배우자 직계가족
  •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므로 신청 연도 기준 금액 확인
  • 2년은 F-6 자격으로 계속 체류한 기간이어야 함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체류관리 매뉴얼 F-5 영주 체류자격 변경허가(결혼이민자 F-5-2)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영주(F-5) 제2호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2026.7. 수록)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상황 무료로 사전검토 받기영주자격(F-5) 요건·절차·서류 보기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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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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