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비자 2년 됐는데 영주자격(영주권, F-5) 신청할 수 있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 영주자격(F-5-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이 기준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법률혼을 유지하며 결혼이민(F-6)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 영주(F-5-2) 신청 대상이 됩니다. 일반 영주(F-5-1)의 5년보다 짧고, 영주(F-5)는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 상한이 없습니다.
허가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 품행단정: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 생계유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소득 합산이 전년도 1인당 GNI 이상, 또는 가족 자산이 순자산 중앙값 이상(소득과 자산 합산 불가)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종합평가 60점 이상
준비 포인트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1년 이상 동거한 배우자, 본인 직계가족, 배우자 직계가족
- GNI는 한국은행이 매년 발표하므로 신청 연도 기준 금액 확인
- 2년은 F-6 자격으로 계속 체류한 기간이어야 함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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