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F-5) 유형이 여러 개라는데, 나는 어떤 유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대행 맡기는 기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현재 체류자격에 맞는 세부 유형을 고릅니다. 필요한 체류기간은 F-6→F-5-2와 F-4→F-5-6이 2년, F-2-7→F-5-16이 3년, 일반 영주(F-5-1)가 5년이며, 생계유지·기본소양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케이비자는 영주자격(F-5) 신청을 대행하며, 비용은 6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체류 매뉴얼 F-5 지침은 영주자격(F-5)을 세부약호별로 나누고,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유형을 정합니다. 요구 체류기간만 비교하면 F-6과 F-4가 2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다만 생계유지능력과 기본소양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로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현재 체류자격별 대응 유형
- 결혼이민(F-6): 국민의 배우자(F-5-2)로 신청합니다.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F-6으로 2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 점수제 거주(F-2-7): 점수제 영주자(F-5-16)로 신청합니다. 3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하고,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2배 이상이거나 자산이 평균 순자산의 1.5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외동포(F-4): F-5-6으로 신청합니다. F-4로 2년 이상 체류한 사람이 대상이며 별도 지침이 적용됩니다.
- 그 밖의 F-2 또는 D-7~E-7: 일반 영주자(F-5-1)로 신청합니다. 5년 이상 계속 체류해야 하며, 생계유지 기준은 F-5-16과 같습니다.
공통 요건
- 품행단정: 금고 이상 형이나 벌금형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제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생계유지능력: 세부자격별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소양: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거나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면제 대상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수수료
- 영주(F-5) 체류자격 변경허가 수수료는 20만원입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케이비자(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19-IC-RG-041호로 등록된 행정사사무소)는 영주자격(F-5) 신청을 대행합니다. 비용은 60만원부터입니다(정부 수수료 포함, 부가세 별도). 요건 검토는 무료이고, 상담은 1811-1942 또는 카카오톡(24시간 접수)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자별 대행 비용 보기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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