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으로 받은 영주권, 이혼하면 영주권도 없어지나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2시간 전
근거 매뉴얼은 영주자격 취득 후의 이혼을 자격 상실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당시 요건이나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취소될 수 있고, 신고 사항은 관할 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 매뉴얼 F-5는 혼인 관련 요건을 대부분 '신청일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유지하도록 정합니다. 예를 들어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는 심사 결정일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이혼이나 사실혼은 불허로 정합니다. 즉, 혼인 요건은 허가 심사 단계에서 판단하는 구조이며, 제공된 근거에는 영주자격 취득 뒤의 이혼을 자격 상실 사유로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매뉴얼은 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영주자격 취소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취소 사유의 관계
-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하다가 영주자격 취득 뒤 이혼한 경우, 근거 자료상 이혼 자체를 취소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 신청 당시의 혼인이 진정하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면 취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분 여부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와 영주증 재발급
- 이혼에 따른 별도 신고 의무는 제공된 근거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나 1345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종전 규정으로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영주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3만 5천원입니다.
자녀 양육과의 관계
- 매뉴얼은 영주자격 신청 단계에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이민자를 별도 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영주자격을 취득한 뒤의 자녀 양육 여부가 자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은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며,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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