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결혼 2년 안 됐는데 이혼했어요, 혼인단절 간이귀화 가능해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3시간 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국내에 살다가 배우자 사망·실종 등 본인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끝났다면 2년 거주 기간의 남은 기간을 채운 뒤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국적법 제6조 제2항)
- 제3호: 혼인 상태로 국내에 주소를 두던 중 배우자 사망, 실종, 그 밖에 본인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잔여 기간을 채우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 제4호: 혼인으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하는 사람이 기간을 채운 경우
- 일반 결혼이민자는 혼인 상태로 2년 이상 거주, 또는 혼인 3년 경과 후 혼인 상태로 1년 이상 거주가 요건입니다.
입증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이혼 사실 기재)
- 혼인생활 실체: 함께 찍은 사진, 메시지 내역, 주변인 확인서
- 상대방 귀책 입증: 이혼판결문, 진단서, 수사·범죄경력 자료,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자녀 양육 시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양육비 지출 내역
일반 결혼 간이귀화와의 차이
- 혼인단절·자녀양육 사유로 귀화하면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이 아니어서 1년 안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준비 기간의 체류는 결혼이민 혼인단절(F-6-3) 요건을 갖추면 그 자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본인 체류 이력과 서류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모두 무료입니다. 업무를 맡기실 때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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