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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귀화 기간 얼마나 걸려요? 신청하고 국적 받기까지요

상담 자주 묻는 질문1시간 전조회수 0
귀화
귀화 신청을 하려는데요, 접수하고 실제로 한국 국적을 받기까지 보통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요.
케이비자 행정사 답변 1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케이비자 행정사
1시간 전

법무부 안내(2025년 1월 기준)로 혼인귀화와 일반귀화 모두 통상 약 19개월이며, 혼인귀화 중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면 약 10개월입니다. 허가 후 국민선서·증서 수여까지 마쳐야 국적을 얻습니다.

진행 단계

  1.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서와 서류 접수
  2.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체류동향 조사, 필요시 거주지 실태조사
  3. 종합평가(신청일부터 1년 안에 응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등 면제)
  4. 면접심사(국어능력, 국민으로서의 자세 등)
  5. 법무부장관 허가
  6.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수여: 이때 국적 취득

통상 심사기간(2025년 1월 기준)

  • 혼인귀화: 약 19개월(실태조사 간소화 시 약 10개월)
  • 일반귀화: 약 19개월
  • 간이귀화 중 대한민국 출생자: 약 12개월

지연되는 이유

종합평가·면접 대상 여부와 합격 시기, 실태조사(재조사), 보완서류, 관계기관 의견조회, 장기 출국 등이 겹치면 더 걸립니다. 수여식에 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기면 지정일 전날까지 불참사유서를 내야 합니다.

진행상황 조회: 하이코리아 로그인 후 정보조회, 국적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에서 접수번호·여권번호·생년월일로 확인합니다. 기간은 수시로 바뀌므로 신청 시점 법무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적업무 심사기간 안내(2025년 1월 현재 기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공지) / 국적법 제4조, 국적법 시행령 제4조·제4조의2·제4조의4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원문)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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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자는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 행정사사무소입니다. 비자·체류 신청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또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직접 하실 수 있으며, 케이비자는 서류 준비와 접수를 대행하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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