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품행 요건, 벌금이나 교통 범칙금 있으면 안 돼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벌금·범칙금 이력이 있다고 곧바로 귀화가 막히지는 않지만, 품행 심사에서 처분 종류, 경과 기간, 반복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납부일을 기준으로 시기를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귀화의 품행 단정 여부는 형사처벌, 범칙금 등 법위반 이력을 종합해 판단하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가 사안별로 심사합니다. 제공된 근거 자료에는 귀화 전용 품행 기준의 구체적인 기간이나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체류 매뉴얼의 다른 자격 심사 기준을 보면 어떤 점을 확인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귀화 기준 자체는 신청 시점의 법무부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력과 경과 기간
- 체류 매뉴얼의 사건종결일 기준에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벌금을 납부한 날을 사건종결일로 봅니다.
- 체류자격변경 품행 요건에서는 벌금 납부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었다면 유치 종료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 귀화에도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음주운전 벌금의 납부일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과 범칙금 이력
- 음주운전은 횟수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영주자격 심사 기준에서는 외국에서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불허 대상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신호위반 같은 교통 범칙금의 처리 방식은 근거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횟수와 반복성 등을 함께 보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시기 판단
- 벌금 납부일, 범칙금 처분일과 그 횟수를 정리합니다.
- 신청 시점의 귀화 품행 기준과 대조해 경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다면 기간이 지난 뒤에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불허된 경우에는 사유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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