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귀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귀화·간이귀화 요건과 준비 서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제19-IC-RG-041호) 케이비자 행정사가 체류관리 지침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1시간 전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해 국내에 거주 중이라면 보통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를 검토합니다. 요건 심사 후 종합평가와 면접을 거치며,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원입니다.
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국적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합니다. 신청자는 귀화허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다만 서류 검토나 조회·조사 결과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면 종합평가와 면접심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요건 점검이 중요합니다.
일반귀화와 간이귀화(혼인) 요건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보통 일반귀화가 아닌 혼인에 따른 간이귀화를 검토합니다. 두 유형은 국내 거주기간 요건이 서로 다릅니다.
- 거주기간, 생계유지 능력, 품행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신청 시점 하이코리아 공지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안내로 확인합니다.
- 요건 충족 여부는 체류 이력과 서류를 바탕으로 관할 관서가 판단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과 종합평가·면접
-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았다면 종합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중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면접심사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 면접에서는 국어능력,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을 심사합니다.
- 종합평가 응시료는 38,000원입니다.
수수료와 신청 순서
- 귀화 유형 확인과 요건 점검
- 유형별 제출 서류 준비: 목록은 관서 안내에 따라 확인합니다.
- 관할 관서에 신청하고 수수료 납부: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는 1인당 30만원이며 정부수입인지로 냅니다. 수반취득자는 제외됩니다.
- 조회·조사와 서류 검토
- 종합평가 응시(면제 대상 제외)와 면접심사
- 허가 여부 결정
개별 사안은 체류 이력과 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케이비자 무료 사전검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서류와 체류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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